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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464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낚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부산시 영도구 C의 국유재산 토지 위에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로 9M, 세로 3M, 높이 2M 30CM 정도의 컨테이너 시설물을 설치하고 낚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유재산 무단사용자 고발

1. 무단점유 현장사진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