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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3. 23:2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있는 ‘마포갈매기집’ 앞 도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3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