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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1:55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놈들아 왜 내가 집에 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얼굴과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가 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