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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696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7. 5. 14.부터 2014. 4. 25.까지 내용적 약 76.05㎥의 도장작업실(도포, 건조 및 분리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에 메칭기(저압콤프레셔) 1대, 흡입식 스프레이건 3개, 샌더기(연마기) 1대, 건조기 1대, 덴트기 외 각종 도료, 퍼티, 경화제, 희석제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등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여 이름을 모르는 손님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동차를 월 약 15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적발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