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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1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2.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인 D의 차량을 운전해주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와 센터장인 피해자 E(44세)에게 D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물류센터에서 책임을 지라며 위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2~3회 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C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됐어, 너희 새끼들 필요 없어”라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내 돈 내놔라”라고 고함을 질러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를 3회 가량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