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2:05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4, 16)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