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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단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 718-1 녹전장터 내 공터에서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 지주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범구 및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고추지주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