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기각]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077(2017.11.24)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원고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원천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일 뿐 증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비용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서울고등법원-2017-누-88550
이**
**세무서장
기각
2018.03.28.
2018.04.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2012. 2. 13. 서**, 이** 계좌로 입금된 합계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당심 쟁점 부분'이라 한다)이 취소된 부분만을 다투면서,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각 별지 및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이**"을 "원고"로, "원고 회사"를 "제1심 공동원고 회
사"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로 각 고친다.
○ 3쪽 아래에서 4~11행의 "라"항 부분을 삭제한다.
○ 3쪽 아래에서 2~3행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3, 5, 7, 8호증, 을 제1, 2, 4호증"으로 고친다.
○ 3쪽 마지막 행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
처분 중 당심 쟁점 부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4쪽 1행 "가. 원고들의 주장"을 "가. 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 4쪽 2~5행을 삭제한다.
○ 4쪽 6행 "②"를 삭제한다.
○ 4쪽 아래에서 8~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위 ○○○원을 심**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 4쪽 아래에서 7행부터 5쪽 4행까지를 삭제한다.
○ 5쪽 6~16행을 삭제한다.
○ 5쪽 17행 "②"를 삭제한다.
○ 7쪽 3~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위 ○○○원을 심**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 7쪽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 쟁점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
여야 한다.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2012년" 증여세라고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연도별로 기간과세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2012년"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