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0 2016가합103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94,472원, 원고 B에게 65,6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D에게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94,472원, 원고 B에게 65,6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원고 D에게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