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09]
주민등록표상의 오기로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동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적부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되어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착오로 주민등록표에는 다른 지번으로 잘못 등재되어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및 보정된 구획정리후의 지번으로도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원고로부터 동 소송의 결과를 듣고 비로소 알게 되어 추완항소에 이르렀다면 피고로서는 본건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그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2. 12. 15.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주문과 같다.
1. 항소추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1 생략)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솟장부본과 1982. 9. 15. 제1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이 번지내 수취인불명이라는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같은해 10. 5. 위 피고의 주소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이 변경되어 같은동 (지번 2 생략)으로 된 주민등록표를 첨부하여 피고의 주소를 위 번지로 보정하였고, 피고에 대한 송달이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송달 불능되었으므로 같은해 11. 5.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위 주소로 송달케 하였으나 같은해 11. 22. 피고가 위 주소에 거주하지 아니한다하여 역시 송달불능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해 11. 29.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원심법원은 같은해 12. 15.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명하여 변론을 진행시킨 후 같은해 1. 2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동 판결정본 역시 같은해 2. 4. 공시송달로써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 제1, 2, 3호증(각 주민등록표등본), 을 제6호증의 7(진술서), 8(내부결재), 9(기안용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부부지간으로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1982. 4. 22. 같은구 삼성동 (지번 1 생략)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마친이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해 4. 10.경 강남구 전지역이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위 구번지 는 신번지인 같은동 (지번 3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행정상 착오로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위 같은 동 (지번 2 생략)으로 잘못 등재됨으로써 피고에 대한 송달이 종전 지번 및 보정된 지번으로 각 불능되었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1983. 3. 18. 원고로부터 그 소송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듣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같은해 3. 26.에 이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6, 8, 9호증(송달보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1심판결 선고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항소기간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1심판결 선고가 있음을 안 날인 1983. 3. 18.부터 2주일 이내인 같은달 26.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1. 5. 12. 서울민사지방법원 접수 제11801호로써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원고가 1971. 3. 31. 소외인으로부터 금 6,700,000원에 매수하여 처인 피고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솟장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동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므로 위 부동산이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12호증(의견서), 을 제6호증의 1(불기소사건 기록표지), 6, 11(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광순, 당심증인 김금봉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