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84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