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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6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09.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흑교로31번길 17에 있는 ‘부광인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보수대로56번길 11-1에 있는 ‘부평 청과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