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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가합51933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로 원고가 피고의 동생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상가동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D호 내지 E호를 소유하고 있고, F는 이 사건 상가 G호를, H는 이 사건 상가 I호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J은 2010년 무렵부터 피고와 F, H로부터 이 사건 상가 G호 내지 K호를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G호 내지 K호에 관한 J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F, H로부터 위 각 상가를 임차하여 고시원을 운영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상가 D호, K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차임을 매월 9일 156만 원(세금 포함)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5. 8. 12.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5. 8. 18. 피고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15년 11월경 이 사건 상가 G호, I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D호, K호에서만 고시원을 운영하였다.

바. 한편 2017. 5. 31.경 피고 명의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4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고, 2020. 5. 31.까지 변제하겠다.

단, 그 이전에 이 사건 상가 D호 내지 E호를 매도할 경우 즉시 변제하겠다. 만기까지 이자는 없고 만기 이후에는 연 5%의 지연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