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다15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 에 정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김기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귀속대산의 불허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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