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등
2020가단2262 부동산인도 등
A단체
B 주식회사
원고 및 승계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복행
C C
2020. 12. 2.
2020. 12. 2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승계 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6,400,000원 및 2020, 4. 11.부터 위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선불로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차임을 2 개월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2012. 8. 10.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2018. 1. 10.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2. 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D이 2020.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은 2020. 5. 25. 승계참가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20. 5.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5.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 10.부터 2020, 4. 9.까지 26개월 동안 발생한 미지급 차임 1,120만 원(= 40만 원 X 28개월)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60만 원 및 2020. 4.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승계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은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D에게 피고를 퇴거시킨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다음 날에 피고의 미납 월세를 포함한 모든 임차료 및 권리를 D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참가인에게 신탁함으로써 신탁자인 승계참가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권리양도계약은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권리양도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D과 승계참가인은 위와 같은 권리양도계약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러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승계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