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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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① 제1 원심의 형(징역 4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② 제2 원심의 형(징역 8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