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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59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