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10억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는데,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E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9. 피고 B에게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 25. 피고 C, D에게 2018. 1. 2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인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8. 30.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 C, D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9. 17. 해지를 원인으로 2018. 9. 17.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미 그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