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211 | 양도 | 2001-03-29
국심2000구2211 (2001.03.29)
양도
취소
쟁점금액은 경영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배분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며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한 OO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소득처분】 /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OO세무서장이 1999.12.3 청구외 OO기업OO회사의 주주 및 주주임원이었던 안OO외 8명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가 2000.5.6~2000.6.14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아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 다 음 -
청구인 성 명 | 귀속연도 | 세 목 | 고지일 | 고지세액 | 공제할 소득금액 | |
소득종류 | 소득금액 | |||||
강OO | 1994 | 종합소득세 | 2000.5.6 | 9,185,000 | 근로소득 | 35,000,000 |
안OO | 1994 | 종합소득세 | 2000.5.16 | 14,400,820 | 근로소득 | 70,000,000 |
강OO | 1994 | 종합소득세 | 2000.5.6 | 12,056,000 | 근로소득 | 175,000,000 |
강OO | 1994 | 종합소득세 | 2000.5.9 | 11,884,480 | 근로소득 | 77,500,000 |
이OO | 1994 | 종합소득세 | 2000.5.6 | 5,314,080 | 근로소득 | 70,000,000 |
박OO | 1995 | 종합소득세 | 2000.6.7 | 3,041,500 | 배당소득 | 35,000,000 |
강OO | 1995 | 종합소득세 | 2000.6.14 | 2,861,800 | 배당소득 | 70,000,000 |
오OO | 1995 | 종합소득세 | 2000.4.26 | 19,250,000 (자납) | 배당소득 | 70,000,000 |
공OO | 1995 | 종합소득세 | 2000.6.7 | 725,510 | 배당소득 | 70,000,000 |
합 계 | 59,469,190 | 672,500,000 |
1. 사실
청구인들은 청구외 OO기업OO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주주임원이며 청구외법인은 1994.5.4 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과정에서 OO기업(주)에 흡수통합되면서 구내작업권과 운송장비 등(이하 “구내작업권 등”이라 한다)을 매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OO기업(주)로부터 구내작업권 등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금액 1,551,400,000원 중 7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1994.8.17 주주인 안OO 외 8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1994사업연도 법인소득 계산상 익금산입(처분청에서 2000.7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대표이사 강OO 지분 105,000,000원 중 27,500,000원 감액경정)하여 1999.12.3 주주임원들에게는 상여처분하고, 주주들에게는 배당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불복하여 2000.2.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제기후인 2000.5.6~2000.6.14 청구인들에게 1994~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9,469,190원(강OO 9,185,000원, 안OO 14,400,820원, 강OO 12,056,000원, 강OO 11,884,480원, 이OO 5,314,080원, 박OO 3,041,500원, 강OO 2,861,800원, 공OO 725,51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OOOOOO(주)의 “구내운송 협력작업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1994.5.4 청구외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 일체를 OO기업(주)에 인계하였으며,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 전원을 OO기업(주)에서 OO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공증 등부 1994년 2148호, 1994.6.3)받았고, OOOOOO(주)의 일방적인 요구로 불가피하게 구내작업권 등을 OO기업(주)에 양도하였으며 OO기업(주)가 OO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나 1994.5.4 사업양도일 이후부터는 OO기업(주)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당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강OO이 확인하였다.
청구인들이 소유OO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는 OO은행 OO지점장이 1994.12. 청구외 OO기업(주)에게 청구외법인의 부채 445,000,000원을 상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1995사업연도 OO이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이 신OO외 6명에게 이전되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도 1995.9.30 청구인들이 전부 이사직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OO기업(주)에 경영권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주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배분한 것으로 이는 경영권양도에 따른 OO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존속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외상매출금, 특정현금과예금 등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일부만 OO기업(주)에 양도하였으며 OO기업(주)에 양도한 날인 1994.5.4 이후인 1994.6.1 토지와 건물을 OO종합정비(주)에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볼 수 없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OO기업(주)에 양도한 대가의 일부인 450,612,627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법인세신고를 이행한 점으로 보아 본 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식한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OO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OO양·수도계약서나 증권거래세신고서, OO명의개서와 관련된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자인 청구외 OO기업(주)도 고정자산만 양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내작업권 등의 양도가액 중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소유지분별로 배분한 쟁점금액을 1994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OO기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청구인들의 OO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4.12.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단서생략)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1993.12.31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1993.12.31개정)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78.12.5 개정)
1~3호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OO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0.12.31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⑥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OO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OO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0.12.31개정)
1. 다음 (가) 및 (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상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상 기타주주 라 한다)가 그 법인의 OO 또는 출자지분(이상 "OO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OO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OO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OO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OO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OO 등을 포함한다) (1983.7.1신설)
5.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OO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OO 등(1989.12.30 신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청구인들의 OO소유 지분별로 안분하여 지급된 쟁점금액을 1994사업연도 법인세 각사업연도소득에 익금가산하고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OO기업(주)의 대표이사로부터 청구외법인을 총 2,174,034,777원에 OO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OO내역서를 확인받은 바 있고, OO대금 중 리스채무승계분 622,634,777원을 제외한 1,551,400,000원을 1994년에 956,400,000원, 1995년에 59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위 양수도대금이 모두 OO기업(주)발행 당좌수표와 어음으로 발행되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외법인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었고, 청구인들에게 배분된 7억원은 청구외법인의 이서를 거쳐 청구인 각자에게 배분되었으며 처분청은 위 구내작업권 등 매각대금 1,551,400,000원 중 청구외법인이 수입으로 계상한 450,612,000원을 제외한 1,100,788,000원을 청구외법인이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배분된 7억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상여 및 배당처분하였으며 나머지 400,788,000원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소득별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성 명 | 비 고 |
근로 | 1994 | 35,000,000 | 강OO | 주주임원(대표이사 강OO의 부) |
근로 | 1994 | 70,000,000 | 안OO | 주주임원 |
근로 | 1994 | 175,000,000 | 강OO | 주주임원(대표이사 강OO의 형) |
근로 | 1994 | 105,000,000 | 강OO | 대표이사(2000.7월 처분청의 재조사로 27,500,000원 감액경정) |
근로 | 1994 | 70,000,000 | 이OO | 주주임원 |
배당 | 1995 | 35,000,000 | 박OO | 주주(대표이사 강OO의 모) |
배당 | 1995 | 70,000,000 | 강OO | 주주 |
배당 | 1995 | 70,000,000 | 오OO | 주주 |
배당 | 1995 | 70,000,000 | 공OO | 주주 |
합계 | 700,000,000 |
둘째, 위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소유자산을 OO기업(주)에 양도하고 자산처분대금을 수입계상누락하였고, 자산처분대금 중 7억원을 청구인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들은 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주주로서 경영하던 청구외법인의 구내운송작업권과 운송장비일체를 OO기업(주)에 양도하고 OO양도대금으로 총 7억원을 받고 1994.5.4 경영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쟁점금액 7억원은 OO양도대가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산처분대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포기하고 받은 OO양도대금인지 여부는 주주인 청구인들이 1994.5.4이후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한 일체를 포기하였는지 또는 1994.5.4 이후 청구외법인을 실지로 누가 운영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과정에서 OO기업(주)에 흡수통합된 입증서류로 1994.4.30 작성된 OOOO(주)의 협력작업 구조조정위원회 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구내운송 협력작업 합리화 계획에 의거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에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으로 우리원에서 청구외 OOOOOO(주)로부터 받은 협력작업 OO인계동의서는 청구외법인이 1994.5.2 청구외 OOOOOO(주)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수행하여 오던 SLAB, 형선 및 부원료 운반 협력작업(계약번호 : 포협93-24)에 관한 제반권리를 OOOO(주)의 협력작업 구조조정계획에 호응하여 1994.5.4부로 포기한다는 내용과 함께 협력작업 수행과 관련한 장비, 설비, 공기구 기타 부대시설 등을 신규 수임회사[OO기업(주)]에 일괄양도하고, 직원은 근로조건 승계를 전제로 OO토록 하며 장비, 설비, 공기구, 기타 부대설비 등은 정당한 가격으로 정산토록 한다고 되어 있다.
넷째,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OO기업(주)에게 근로조건을 승계시키면서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OO기업(주)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OOOOOO(주)의 “구내운송 협력작업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을 청구외 OO기업(주)에게 고용승계하고, 승계되는 직원은 현 협력작업 근무직종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공증 등부 1994년 2148호, 1994.6.3).
다섯째,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OO양도에 따른 주주의 인감증명서를 OO기업(주)에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당시 주주인 안OO, 강OO, 강OO의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업양·수도 시점과 거의 비슷한 시기인 1994.4.30~1994.5.9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1995사업연도 OO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총OO인 청구인들 명의의 OO 20,000주가 모두 사업양·수도 이후 사실상 OO기업(주)를 지배하고 있는 신OO 외6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OO은행 OO지점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전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전OO이 1994.2.1~1995.7.24 동안 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청구외법인이 OO기업(주)에 흡수합병된 것을 인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출금연체에 대하여 OO기업(주)에 독촉하였고, 그 입증서류로 OO은행 OO지점장이 OO기업(주) 대표이사 정OO에게 발송한 연체대출금 정리 협조 요청공문(1994년 일자미상)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와 건물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양도일(1994.5.4) 이후인 1994.6.1에 양도된 사실과 양수·도자산 중 일부자산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등을 이유로 들면서 경영권의 포괄적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외법인의 경리과장이었다가 OO기업(주)로 고용승계된 경리과장 강OO 및 관련자들의 확인진술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OO기업(주)가 청구외법인 명의로 토지 및 건물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수·도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이건 사업양도일(1994.5.4)이후인 1995.10.16 발행, 교부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사업양수·도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된 직원이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수행하던 운송용역작업권 일체를 포기하고 OO기업(주)에 인계하기로 하여 1994.5.4 OO인계동의서를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구주주인 청구인들이 사업양도일(1994.5.4)이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건 사업양도일 이후 청구외법인 명의로 행한 부동산매각이나 세금계산서발행 등은 청구인들과는 관계가 없고 사업양수일이후 청구외법인을 지배하게된 자들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OO전체를 소유하였던 청구인들이 7억원을 받아 OO소유지분별로 배분받은 쟁점금액은 OO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상장법인의 OO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이 수령한 쟁점OO양도대금(7억원)을 쟁점OO을 OO한 OO기업(주)의 주주들 개인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면 OO양도대금에 대한 법인소득에 대한 익금산입 문제나 소득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전액 OO기업(주)가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되어 청구외법인의 이서를 거쳐 이건 사업양수도일 이후인 1994.8.17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 OO기업(주)에서 청구외법인 명의로 자산을 매각하거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1994.5.4 사업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7억원은 청구인들의 경영권이 1994.5.4 이전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의 이서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배분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의 수입으로 계상할 당시의 실지귀속자를 사실조사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OO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상여 및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단위 : 원)
성 명 | 주 소 | 소득별 | 귀속 연도 |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 소득금액 |
강OO | 경상북도 OO시 O OO OOOOOO | 근 로 | 1994 | 1999.12.3 | 35,000,000 |
안OO | 경상북도 OO시 OOO OOO OOOO OOOOOOOO | 근 로 | 1994 | 1999.12.3 | 70,000,000 |
강OO | 경상북도 OO시 OOO OO OOOO OO OOOOOOO | 근 로 | 1994 | 1999.12.3 | 175,000,000 |
강OO | 경상북도 OO시 OOO OO OOOO OO OOOOOOO | 근 로 | 1994 | 1999.12.3 | 105,000,000 |
이OO | 경상북도 OO시 O OO OOO | 근 로 | 1994 | 1999.12.3 | 70,000,000 |
박OO | 경상북도 OO시 OOO OO OOOO OO OOOOOOO | 배 당 | 1995 | 1999.12.3 | 35,000,000 |
강OO | 경상북도 OO시 O OO OOOO OOOO OOOOOOOO | 배 당 | 1995 | 1999.12.3 | 70,000,000 |
오OO | 경상북도 OO시 O OO OO OOOOOO | 배 당 | 1995 | 1999.12.3 | 70,000,000 |
공OO | 경상북도 OO시 O OO OOO OOOO OOOOOOO | 배 당 | 1995 | 1999.12.3 | 7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