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사진은 S의 여객 운송수익 상승이라는 경제적 효 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재화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의 재무제표에 망인의 사진 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비용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E, H, T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9년 경 비자금 조성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AO의 전 대표이사로서 1997년 경 AO의 부도 및 법정관리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들인 K, AP이 대주주인 N를 지주회사로 삼아 Y,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등 AO의 사업을 이어받은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J 종교단체’ 의 지 교회인 AS 교회를 주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