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9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F, C 등과 공모하여 국내에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의 명의로 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해외 은행에서 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위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전표를 작성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출소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른 공범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