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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나1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시누이이다.

나. 원고는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D은행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1 2004. 9. 1. 1억 원 2 2004. 9. 1. 1억 원 3 2005. 3. 9. 5,000만 원 4 2005. 4. 22. 2,000만 원 5 2005. 4. 25. 1,000만 원 6 2005. 7. 18. 1,500만 원 7 2005. 7. 19. 1,5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의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위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가 위 3억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당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4. 9. 1.부터 2005. 7. 19.까지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위 합계 3억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위 3억 1,000만 원이 주로 피고의 남편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을 때마다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사람은 피고였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