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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누61152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쪽 중 ‘나.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2013. 10. 30. 외부감사법 제15조제15조의2 제1항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3. 11. 14.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25, 27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8년경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를 맞은 B에 대하여 E은행의 요구에 따라 합병 절차에 나아갔음은 인정된다.

위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부분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2]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 Ⅵ.의

3. 가.

2)항에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피고는, 예비심사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