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금전수수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 전부를 대여한 것이지 그 중 일부만 보관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1,700만 원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은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 1호 증이 위조된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 1 심에서 2회 불출 정하여 형사 소송법 제 318조 제 2 항에 따른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참조), 설령 위 증거 중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부분이 위조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넉넉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1,700만 원 중 1,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