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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16 2017가단961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4,149원과 그 중 33,684,649원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