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433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대상 부동산 최고가 매수인 매각가격 물건1 창원시 성산구 F 5층 40호 G 667,200,000원 물건2 창원시 성산구 F 주차장 물건3 창원시 의창구 H 9층 901호 I 424,880,000원 물건4 창원시 의창구 H 9층 902호 합 계 1,092,080,000원 C,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개의 부동산이 매각되어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2. 8. 20. 명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F 제5층 501호를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임차인인바, 같은 날 위 부동산(501호)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8. 20.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2. 1. 6. 위 물건 1, 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4. 6. 11. 열린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 1,092,080,000원(= 667,200,000원 424,880,000원) 및 그 이자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081,007,585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교부권자로서 채권금액 137,887,550원 중 51,455,675원을, 피고 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로서 26,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배당이 실시되었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금 중 45,000,000원 및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