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남자손님들이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에게 야한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에게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자, 이때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1:20경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자,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 경위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내가 욱 하면 다 죽는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법령의 적용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