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110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철원군 C 대 508㎡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2. 1.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강원 철원군 C 대 508㎡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2. 1.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