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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0651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7,524,440원과 그중 34,734,8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 4, 5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