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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에 세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봉우리빗장관절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이며 자신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인 산지파의 일원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9. 4. 2.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