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32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9. 16. 선고 2009가소721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