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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주의 형편을 제시하지 못하면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2189 | 소득 | 1994-08-01

[사건번호]

국심1994부2189 (1994.08.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속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5조【부양가족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5월 ’91년 과세기간 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OOO(父)·OOO(母) 및 친정부모인 청구외 OOO(父)·OOO(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 1,920,000원과 친정부모 2명의 경로우대공제액 96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시부모 및 친정부모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가족이라 하여 부양가족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203,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1 이의신청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동법 제66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1인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때에는 소득이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외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한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부당공제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둘째 며느리이며 다른 공제대상 거주자인 OOO, OOO, OOO 등은 비과세대상자로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니고 청구인은 둘째 며느리이며, 청구인의 친정 쪽에서도 남동생이 결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부양하는 직계존속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부모와 친정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부모 및 친정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48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 공제액이하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의 4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를 포함한다) 중 65세 이상인 자(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경로우대자 1인에 대하여 연 48만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공제대상경로우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로우대자로 한다.

1. 당해 거주자 본인

2. 공제대상 배우자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배우자공제액과 장애자공제액 및 경로우대공제액의 합계액 이하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임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부양대상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거주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64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 4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시부모 2인과 친정부모 2인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이고 시부모 2인은 경로우대공제 대상자이며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이나 주거형편상 청구인과 별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공제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공제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부산진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OOO과 OOO 및 청구인 남편의 형제인 청구외 OOO과 OOO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있고, 해운대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친정부모인 청구외 OOO와 OOO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과 OOO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 청구인, 자녀인 OO, OO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은 시부모 및 친정부모와 한 세대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1920.4.25)이 세대주이고 OOO(처), OOO(1950.11.16 생)(자), OOO(손)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의 친정 아버지인 청구외 OOO(1930.7.8 생)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세대주인 청구외 OOO, OOO(1932.12.2 생·처 78.10.13 부산 북 OO동 OOOO OOOO로 퇴거, 92.1.23 전입), OOO(1958.6.26 생) (자), OOO(자부), OO(손), OO(손)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장남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의 장남임이 위 각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부모와 친정부모가 각각 장남과 세대를 같이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각 2인의 장남은 과세기간종료일인 1991.12.31 현재 각각 41세 및 33세이고 청구인은 그 부양가족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못하고 별거하고 있는 거주의 형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