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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06 2020가단625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13.자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