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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7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이에 피고인 가족의 경제 형편 또한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보험료를 감수한 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그 보장내용이 비슷하여 보험료를 무리하게 지급하면서 까지 중복 가입할 필요성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총 17개의 보험계약 중 절반 가량인 8개의 보험계약이 2011. 8. 경 집중적으로 체결되었고, 그 이후부터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