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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자 89다카21125, 89다카2113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5(868),515]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부동산의 매매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청산금평가액의 통지요부(소극)

결정요지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반소피고), 상대방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반소원고), 신청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

1. 신청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금 702,000,0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신청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재산권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참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금 566,647,400원 정도로서 그 피담보채무 액인 금 70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이 내세우는 위 법률 제3조 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7.5.선고 88나28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