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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법 2008. 7. 25. 선고 2008구합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530]

판시사항

[1]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사업을 위한 시민단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한 사례.

[3]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의 원점수 및 수능등급구분점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에 정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민)

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08. 6. 27.

주문

1. 피고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 2007. 12. 17. 한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나. 2008. 1. 4. 한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3. 7. 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시민단체로서,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피고(당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① 2007. 12. 10.에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이하 ‘원점수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② 같은 달 26.에는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이하 ‘등급구분점수정보’라 하고, 이를 원점수정보와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2007. 12. 17.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고, 원점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수험생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점수정보의 공개를, ② 2008. 1. 4.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급구분점수정보의 공개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수험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피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이 지나치게 세밀하게 제공됨으로써 과열경쟁, 사교육비 과다지출 및 대학서열화를 유발하던 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4. 10. 28. 대학수학능력시험등급제(이하 ‘수능등급제’라 한다)의 도입을 확정·발표하였다.

(2) 피고는 수능등급제에 따라 2006. 8.경에는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2007. 3.경에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각 수립·발표하고 2007. 11. 15.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한 뒤, 수험생 및 대학에게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시험영역·과목별로 등급(전체 9개의 등급 중)만 표기하여 통지하였다.

(3) 한편, 피고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4항 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산출업무를 위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원고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험생들만이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는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위 주장은 관계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수능등급제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험생들의 원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등급구분의 기준이 되는 등급구분점수를 결정한 다음,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주무부처인 피고가 등급구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수험생이 자신의 등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수험생의 등급이 올바른지 검증할 자료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그러한 자료로서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가 아닌 다른 자료를 상정하기는 어렵다(이 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험생의 답안으로부터 수능등급제에 따른 등급만을 곧바로 산출하고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는 산출하지 않는 방식’의 채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을 산출하였으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서도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③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는 그 자체로는 수능등급제에 있어서 대학입학전형의 자료로서 의미를 갖지 않지만, 등급산출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폐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려면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 의미에 따라 최초의 채점자료들을 새롭게 재가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전산기기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개의 정보를 검색·가공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사실상 이 사건 정보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 사정은 이 부분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먼저 원점수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원점수정보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등급구분점수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함에 있어서 단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등급구분점수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을 명시하였던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등급구분점수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구분점수정보는 개인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등급구분점수정보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서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