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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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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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12-24
[법령질의서]제목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의 유효성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Ⅰ. 질의 내용
ㅇ 원산지국가 : 독일(DE)
ㅇ 독일산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신고 문안 제품의 원산지란에 ① “CE", ② "CE/EU"로 표기된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의 유효성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 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원산지신고문안 중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CE"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없으며 "CE/EU"로 표기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