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03 2015가단4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논산시 D 답 3,093.1㎡ 중,

가. 피고 B는 6/37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4/37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