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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1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파산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