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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2고단7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술을 마시고 갔다가 작업복이 들어있는 등산용 가방을 위 식당에 두고 간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8cm, 총 길이 16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잭나이프를 이용하여 협박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