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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2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5회 더 있으며,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화교 부근부터 같은 구 신내동 봉화산역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