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4 2017가단52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9310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93100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 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