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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구단34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3. 10. 31.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망 1명,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1995. 5. 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1997. 11. 20. 제1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18. 5. 16.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강변북로까지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7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적발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서 입 안을 헹구지 못한 채 호흡측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호흡측정결과 속에는 원고 입 안에 잔류한 알코올의 농도도 포함되었으므로, 위 측정결과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된다. 2) 제2주장 -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영업용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