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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주)F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G)에 연결된 통장, OTP, 아이디,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F),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C)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2. 8.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