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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2. 21. 선고 89구8295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9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설비에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받아 사용중 지출한 수리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가 지하상가 건립비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지하상가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업체로 하여금 지하상가의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지하상가를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할 당시의 건설비에 한한다 할 것이고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 받아 사용중 지출한 유지보수비적 성질의 수리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주식회사 동대문지하상가

피고

효제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1.4.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 귀속 1기분 금 1,354,740원, 2기분 금 1,373,100원, 1987년 귀속 1기분 금 1,370,850원, 2기분 금 1,400,580원, 1988년 귀속 1기분 1,199,880원, 2기분 금 613,160원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출입구 철거승인) 같은 호증의 2(출입구 철거에 따른 협의), 갑 제5호증(허가증), 갑 제6호증의 1내지6(각 고지서), 갑 제8호증(동대문지하상가 확장계획승인에 따른 업무지시),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1(갱정결의서),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2(갱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 을 제7호증(간주 임대료 재계산), 을 제9호증(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증인 김은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협조요청)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382의1 도로지하에 소재하는 지하도 겸 상가시설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에 의한 비행정청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건설한 후 같은 법 제8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후 그 상가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978.2.15.부터 1998.2.14.까지 20년간 도로점용허가를 얻어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오던중 1983.3.초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4호선의 건설로 말미암아 종로6가(동대문) 정차장시설에 위 지하상가의 출입구가 저촉되어 이를 이설할 필요가 생기게 되자 원고는 1985.1.5.경부터 1985.11.28.경 사이에 위 상가 출입구의 이설공사와 아울러 상가 내부시설의 전면적인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합계 금 246,627,085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사실, 원고는 위 상가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공사비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설비를 보아, 1986.1.1.부터 1988.6.30.까지 매 과세기간마다 임대보증금에서 위 공사비를 공제한 잔액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이를 신고하였는바, 피고는 위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건설비란 지하상가를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할 당시의 건설비에 한하는 것이지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 받아 사용중 지출한 수리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공사비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추가로 1989.1.4. 원고에 대하여 1986년 귀속 1기분 금 1,354,740원, 2기분 금 1,373,100원, 1987년 귀속 1기분 금 1,370,850원, 2기분 금 1,400,580원, 1988년 귀속 1기분 금 1,199,880원, 2기분 금 613,16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은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사비 246,627,085원은 원고가 위 지하상가를 처음 건설할 때에 소요된 비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하철 4호선의 공사로 말미암아 기존지하상가의 출입구를 이설하게 되고 지하철공사에 따른 확장부분 지하상가와 같은 형태의 상가를 갖추기 위하여 내부시설을 대수리 혹은 개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지출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건설비 또는 건설비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공사비의 공제를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추가로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임대료수입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 1차 무상점용허가가간에 한하여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에서 지하상가 건립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지하상가 건설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업체로 하여금 지하상가의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지하상가를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할 당시의 건설비에 한한다 할 것이고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 받아 사용중 지출한 유지보수비적 성질의 수리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니 원고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개.보수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점용면적이 늘어났다거나 새로이 무사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는 수리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이 사건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태영 홍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