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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9.25 2015가단675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3. 20.부터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