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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합5781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5. 피고에게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개정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201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1,831,703원 및 농어촌특별세 14,366,340원 중 종합부동산세 14,937,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87,56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2. 원고의 위 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