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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32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3. 19. B으로부터 2012. 3. 19.부터 2015. 3. 18.까지 사용허가를 받은 제주시 소유 공유재산인 서귀포시 C에 있는 2층 건물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나, 2015. 1. 6.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이유로 위 사용허가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3. 13.까지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및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는 D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담당 공무원)의 진술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사본,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사본, 청문조서 사본, 공유재산 행정처분(사용허가 취소) 알림 사본, 행정처분 통지서(사용허가 취소) 사본, 공유재산 원상태 반환촉구 사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