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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81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의 직원인 D으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주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D에게 신분증을 건네주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E, F)를 개통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3. 10.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경제4팀에 출석하여, ‘D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사용하는 것을 수락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