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14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9,62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